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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으로 바뀌는 세율적용 참고해 보시고 미리 대비해보세요.

 

 

상속세 개편

 

 

 

상속세 과세표준 개정안

상속세 과세표준 개정안

 

1997년 상속세 법 제정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던 상속 관련 세제가 최저·최고세율 구간을 바꾸고 자녀 공제 금액 기준을 10배 늘리는 등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됐던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대거 상향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자녀가 4명이라면 20억 원까지 공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세 면제한도 자세히 보기

국세청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1억원이하 10%였던 세율이 2억원이하 10%로 변경되고 50억을 초과해야 40%였던 세율이 10억원 초과시 40%로 변경됩니다. 원래 50억을 초과하면 45%로 세율이였는데 10억 초과면 50억이든 60억이든 100억이든 40% 받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세 개편 핵심요약

상속세 개편

 

 

1. 상속세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기준으로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됩니다.

 

2. 30억을 초과하면 50% 최고세율이 삭제되고 10억을 초과하면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으로 기존 5천만원보다 10배 늘어납니다. 일괄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한 사항은 내년엔 바꾼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겠죠~

 

5. 상속세로만 4조 빠진 세수 '부자 감세'와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두번째로 상속세가 많고 1997년 제정 이후 너무 오래 개편되지 않아 낡은 법이긴 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2024 세법개정안

2024 세법개정안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2조 4199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표조정 5천억원과 최고세율인하 1조 8천억원 그리고 자녀공제 1조 7천억의 세수입니다.

2026년까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총 4조 565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상속세에서 과표세율 조정으로 약 8만 3천 명에게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약 2400명이 1조 8천억 원의 세제 감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가 앞으로 5년 동안 전년대비 4조 35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부담이 되는 대상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6282억 원이며 고소득자는 16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2392억 원 그리고 대기업은 917억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이들이 포함된 '기타' 항목입니다.  '기타' 항목 안에 상속인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3조 2260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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