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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으로 바뀌는 세율적용 참고해 보시고 미리 대비해보세요.
상속세 과세표준 개정안
1997년 상속세 법 제정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던 상속 관련 세제가 최저·최고세율 구간을 바꾸고 자녀 공제 금액 기준을 10배 늘리는 등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됐던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대거 상향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자녀가 4명이라면 20억 원까지 공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자세히 보기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1억원이하 10%였던 세율이 2억원이하 10%로 변경되고 50억을 초과해야 40%였던 세율이 10억원 초과시 40%로 변경됩니다. 원래 50억을 초과하면 45%로 세율이였는데 10억 초과면 50억이든 60억이든 100억이든 40% 받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 핵심요약
1. 상속세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기준으로 1억에서 2억으로 완화됩니다.
2. 30억을 초과하면 50% 최고세율이 삭제되고 10억을 초과하면 40%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으로 기존 5천만원보다 10배 늘어납니다. 일괄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한 사항은 내년엔 바꾼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겠죠~
5. 상속세로만 4조 빠진 세수 '부자 감세'와 '재정 건전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두번째로 상속세가 많고 1997년 제정 이후 너무 오래 개편되지 않아 낡은 법이긴 합니다.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정부는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2조 4199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표조정 5천억원과 최고세율인하 1조 8천억원 그리고 자녀공제 1조 7천억의 세수입니다.
2026년까지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총 4조 565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상속세에서 과표세율 조정으로 약 8만 3천 명에게 5천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약 2400명이 1조 8천억 원의 세제 감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가 앞으로 5년 동안 전년대비 4조 35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부담이 되는 대상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6282억 원이며 고소득자는 16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2392억 원 그리고 대기업은 917억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이들이 포함된 '기타' 항목입니다. '기타' 항목 안에 상속인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3조 2260억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